'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정진석 비서실장 브리핑 보시죠.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임명 재가했습니다.
재의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한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 보장하는 원칙입니다.이런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입니다.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걸친 특검법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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